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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탐정 사무소 개업 가능해진다… 미행ㆍ잠복 판단 여부는 모호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22 08:31:27 · 공유일 : 2020-07-22 13:01:4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지면서 퇴직 후 일자리가 제한돼 있던 경찰들이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퇴직한 경찰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경비업체로 한정돼 있었고, 이마저도 경비과, 교통조사계 근무 경찰들에게만 특화된 자리로 형사과 출신 경찰들이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공인탐정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는 탐정업무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투명한 상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탐정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미행ㆍ잠복 등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탐정사무소 개업이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흥신소 개업으로 악용되거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인탐정법` 관련 법안은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고 10여 년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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