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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환경단체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주택 공급 재검토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22 11:31:10 · 공유일 : 2020-07-22 13:01:5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보존하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달 20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혀 그린벨트 보존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라면서도 "대안으로 언급되는 태릉골프장 부지와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역시 그린벨트인 만큼 개발에 활용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국토균형개발을 무너뜨리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부동산 실책ㆍ집값 상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 원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 ▲그린벨트 업무 권한 환경부로 이관 등을 요청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그린벨트 3등급지는 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곳이라는 점을 짚으며 "도시에서 그만한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태릉골프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군부지다. 그린벨트 보전취지에 어긋나 주택공급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1966년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생도의 훈련용 부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꾸며 약 164만 ㎡ 규모로 조성됐고, 1970년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해당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시 땅 소유주인 국방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린벨트에 속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방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며 과거와 달리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관 업계 전문가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이 공급될 경우 약 1만 가구, 골프장 주변 부지까지 활용되면 2~3만 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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