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내년부터 홍콩인들의 이민 신청을 받는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내무장관이 의회 앞으로 보낸 성명에서 "내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ㆍBNO)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예정했다.
파텔 장관은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소지하고 영국 시민권을 지원하는 홍콩인에게 기술 시험, 최저 소득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수요 심사나 규모 제한 등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에 오기 전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다. 이곳에서 찾으면 된다"며 "조건 없이 현재의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 엄격한 범죄 관련성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 비자 신청비용, 이민자 의료부담금 등도 지불해야 한다.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유자는 현행법상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영국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하고 나면 내년부터 5년간 거주ㆍ노동이 가능해진다. 5년이 지나면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허용될 예정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달(6월) 30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가결시키자, 1985년에 맺었던 `영국-중국 공동선언(이하 홍콩반환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과거에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기준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지자는 34만9881명이지만 과거 보유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내년부터 홍콩인들의 이민 신청을 받는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내무장관이 의회 앞으로 보낸 성명에서 "내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ㆍBNO)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예정했다.
파텔 장관은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소지하고 영국 시민권을 지원하는 홍콩인에게 기술 시험, 최저 소득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수요 심사나 규모 제한 등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에 오기 전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다. 이곳에서 찾으면 된다"며 "조건 없이 현재의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 엄격한 범죄 관련성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 비자 신청비용, 이민자 의료부담금 등도 지불해야 한다.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유자는 현행법상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영국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하고 나면 내년부터 5년간 거주ㆍ노동이 가능해진다. 5년이 지나면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허용될 예정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달(6월) 30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가결시키자, 1985년에 맺었던 `영국-중국 공동선언(이하 홍콩반환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과거에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기준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지자는 34만9881명이지만 과거 보유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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