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교육부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오는 9월2일까지 완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에게 직권면직할 것을 명했으나, 시·도교육감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휴직자는 즉시 복직해야 하고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오는 9월2일까지 완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에게 직권면직할 것을 명했으나, 시·도교육감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휴직자는 즉시 복직해야 하고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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