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ㆍ징수권자인 시장은 재량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ㆍ징수권자인 시장은 재량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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