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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온천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7-24 12:39:27 · 공유일 : 2020-07-24 13: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74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신귀철)은 이곳에 공동주택 40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20가구 ▲49㎡ 234가구 ▲59㎡ 535가구 ▲72㎡ 407가구 ▲84㎡ 2149가구 ▲97㎡ 281가구 ▲115㎡ 197가구 ▲120㎡ 8가구 ▲132㎡ 3가구 ▲135㎡ 2가구 ▲145㎡ 1가구 ▲147㎡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온천4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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