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기 위반 병사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구한 말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시행된 지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ㆍ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병사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으로,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 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기 위반 병사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구한 말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시행된 지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ㆍ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병사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으로,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 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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