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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3법’ 기재위 통과… 전문가들 “충분히 논의됐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7-29 15:17:41 · 공유일 : 2020-07-29 20:01:4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달 내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했던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통과했다.

지난 28일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명 `부동산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했으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최대 72%까지 내도록 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부동산 3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소속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라며 "야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법안은 한번 처리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도 되지 않았나"라며 "입법 공청회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 대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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