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나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여러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등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활ㆍ화살ㆍ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가 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의 문화적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30일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나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여러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등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활ㆍ화살ㆍ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가 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의 문화적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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