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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화ㆍ용두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 초읽기
변경지정(안) 시 도시계획심의 통과…선화A구역, 용두A구역, 선화1지구 등 해제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25 13:34:55 · 공유일 : 2014-08-25 20:01:48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전시는 지난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화ㆍ용두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변경지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화ㆍ용두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59만815㎡ 중 43만4517㎡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15만6298㎡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지정이 연장된다.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선화ㆍ용두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구역인 선화A구역과 용두A구역, 2012년 4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선화1지구(선화 센트럴뷰아파트) 등이다.
또한 지정이 연장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선화구역과 선화B구역, 목동3구역 등이다.
한편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장기화에 따라 건축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 6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화ㆍ용두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바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축 행위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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