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 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해야 하는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 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해야 하는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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