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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임박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업계 관심 ‘쑥’
국회의 적극적 움직임이 관건… 처리 불발 시 후폭풍만 거셀 듯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25 14:29:41 · 공유일 : 2014-08-25 20:01:51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예고했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표가 임박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 이해관계인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조합원 분양신청 세대수 제한 폐지 ▲공공관리제도 주민선택제 도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이 이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관리제 주민선택제 도입은 그간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희망했던 안건으로, 만일 통과된다면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로, 2010년 7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됐으나, 까다로운 융자 신청 조건과 그에 따른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후 공공관리제가 자율화되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점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 본다"며 "이는 곧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또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소형주택 의무 공급 제도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재건축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설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으로만 정하고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소형주택 60㎡의 공급 비율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비율을 각 20% 이상으로 제한한 상태다.
추후 이런 제한이 폐지가 된다면 조합과 시공자 측은 조금 더 다양한 면적의 주택을 분양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추후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해도 사업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지자체가 순순히 이를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정부 홀로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폐지할 경우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짓는다는 조건을 거는 `조건부가결`을 통해 암암리에 소형주택 의무건설 제도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돼도 지자체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성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폐지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놓겠다`던 정책 대부분이 수년째 국회에 표류 중이었던 안건인 만큼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은 2012년에 처음 발의된 안건으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도정법 개정안 또한 15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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