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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방귀 냄새 난다” 승객에 흉기 휘두른 택시 기사 구속영장
경찰 “승객이 뀐 방귀에 시비 벌어져… 살인미수 혐의 적용”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8-03 17:05:13 · 공유일 : 2020-08-03 20:02:2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시 기사가 시비가 붙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내 승객이 뀐 방귀가 화근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택시 승객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20대 승객 B씨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0차례 이상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행 1명과 동승한 B씨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방귀를 뀌자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내리고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가 대응하면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낚시가 취미인 A씨가 휴일 출조 때 쓰려고 택시 안에 보관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 잔인한 범행인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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