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진다.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며,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과 EBS 수능 교재ㆍ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의 응시원서는 오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시험에 사용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한국사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독서 ▲문학에서 출제된다.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고, 수학 나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ㆍ강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이며,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공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오는 12월 7~11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등이 제공된다.
한편,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진다.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며,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과 EBS 수능 교재ㆍ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의 응시원서는 오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시험에 사용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한국사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독서 ▲문학에서 출제된다.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고, 수학 나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ㆍ강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이며,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공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오는 12월 7~11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등이 제공된다.
한편,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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