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이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해야 하는바, 이 경우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중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대해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ㆍ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라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된다"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이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해야 하는바, 이 경우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중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대해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ㆍ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라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된다"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