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오후 내연남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4월 16일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관은 “피고인이 조금도 반성없이 책임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징역 18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내연남)로부터 받은 아파트 등은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자살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두번째, 독극물이 담겨있던 음료수 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고 피해자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119구급대가 나간 후 궁금해 음료수병을 만져봐 지문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음료수 병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고 발견 장소도 피고인 주장과 다르게 탁자 밑이었다.
▲세번째, 피해자가 자살한 만한 상황이 아니다. 피해자는 어떤 경유로 농약을 마시게 됐는지 의아해 했다.
▲네번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을 피해자의 변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등 재산을 지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사건 장소도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였다.
▲다섯번째,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다는 주장과 맞지않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며, 피해자가 사 준 아파트를 사건 다음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로 내 놓았다. 또한,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의아하다.
참고로 재판 과정에 있었던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했다.
검사의 구형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농약을 먹게 했거나 몰래 먹게 했을 것이다.
농약이 들어 있던 음료수병에서 피해자 지문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지문만 발견된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농약을 먹게 했고,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은 정황은 명백하다.
음료수 병의 피해자 지문은 지워졌고, 피고인은 우연히 음료수병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농약을 준비하고, 직접 따라 마셨다면 음료수 병을 여러 번 만져야 한다. 또한, 구급대원 경찰관, 경비원등의 진술에 의하면 곧바로 음료수 병을 수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음료수 병에서 피해자의 지문은 없고 피고인의 지문만 나왔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줬다’고 진술했었다.
그리고, 피해자도 본인이 농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유부녀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아파트를 찾아 가려했기에 살해하려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이 최고로 보호하는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변호인의 변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농약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으로 피해자가 모르고 먹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물론, 자살할 만한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사고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최후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이 따라준 농약을 먹었다는 진술은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뿐이다.
음료수병에 피해자의 지문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번 만진 지문이고, 피해자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것은 119구급대원, 경찰관, 간호사, 의사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음료수병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11월 4일 오후 내연남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4월 16일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관은 “피고인이 조금도 반성없이 책임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징역 18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내연남)로부터 받은 아파트 등은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자살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두번째, 독극물이 담겨있던 음료수 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고 피해자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119구급대가 나간 후 궁금해 음료수병을 만져봐 지문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음료수 병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고 발견 장소도 피고인 주장과 다르게 탁자 밑이었다.
▲세번째, 피해자가 자살한 만한 상황이 아니다. 피해자는 어떤 경유로 농약을 마시게 됐는지 의아해 했다.
▲네번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을 피해자의 변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등 재산을 지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사건 장소도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였다.
▲다섯번째,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다는 주장과 맞지않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며, 피해자가 사 준 아파트를 사건 다음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로 내 놓았다. 또한,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의아하다.
참고로 재판 과정에 있었던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했다.
검사의 구형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농약을 먹게 했거나 몰래 먹게 했을 것이다.
농약이 들어 있던 음료수병에서 피해자 지문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지문만 발견된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농약을 먹게 했고,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은 정황은 명백하다.
음료수 병의 피해자 지문은 지워졌고, 피고인은 우연히 음료수병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농약을 준비하고, 직접 따라 마셨다면 음료수 병을 여러 번 만져야 한다. 또한, 구급대원 경찰관, 경비원등의 진술에 의하면 곧바로 음료수 병을 수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음료수 병에서 피해자의 지문은 없고 피고인의 지문만 나왔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줬다’고 진술했었다.
그리고, 피해자도 본인이 농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유부녀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아파트를 찾아 가려했기에 살해하려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이 최고로 보호하는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변호인의 변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농약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으로 피해자가 모르고 먹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물론, 자살할 만한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사고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최후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이 따라준 농약을 먹었다는 진술은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뿐이다.
음료수병에 피해자의 지문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번 만진 지문이고, 피해자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것은 119구급대원, 경찰관, 간호사, 의사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음료수병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무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최후
옳으신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