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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격증 분실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대상에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06 16:39:08 · 공유일 : 2020-08-06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해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분실을 사유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신규발급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재발급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돼 2018년 11월 29일 시행된 것"이라면서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를 규정하면서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분해 규정하면서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및 등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간을 구분해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세분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위 규정에 따라 구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령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면서 "그러므로 산림기술법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해당 자격증을 분실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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