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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연세대 “1학기는 재난학기… 학점포기제 일시적 도입”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06 14:54:54 · 공유일 : 2020-08-06 20:01: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세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학기`로 규정하며 학점포기제를 도입했다.
학점포기제는 수강 과목 성적이 확정된 뒤에 자신에게 불리한 학점을 학사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5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진행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 결과 재난학기 학점포기제도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에 따라 연세대는 1학기 이수과목 중 1과목에 대해서 포기 신청을 허용한다. 포기한 학점은 누적평점 계산 및 석차 계산 때 제외되고 산출된다.
이에 따라 2학기 최대이수학점을 3학점까지 추가한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2학기가 블랜디드 러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3학점까지 추가 강의 수강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2학기도 재난학기로 선포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세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학기`로 규정하며 학점포기제를 도입했다.
학점포기제는 수강 과목 성적이 확정된 뒤에 자신에게 불리한 학점을 학사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5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진행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 결과 재난학기 학점포기제도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에 따라 연세대는 1학기 이수과목 중 1과목에 대해서 포기 신청을 허용한다. 포기한 학점은 누적평점 계산 및 석차 계산 때 제외되고 산출된다.
이에 따라 2학기 최대이수학점을 3학점까지 추가한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2학기가 블랜디드 러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3학점까지 추가 강의 수강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2학기도 재난학기로 선포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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