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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찬성 43.5% vs 반대 49.5%
수도권ㆍTKㆍPK 반대 높아… 주택 소유 형태별 찬반 팽팽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8-06 15:45:38 · 공유일 : 2020-08-06 20:02:0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6%포인트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로 나왔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ㆍ경북(찬성 33.3%, 반대 58.7%)과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찬성 38.1%, 반대 57.8%), 서울시(찬성 42%, 반대 52.5%), 경기ㆍ인천광역시(찬성 39.3%, 반대 48.5%)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반면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는 찬성(74.3%)이 반대(21.2%)를 크게 앞질렀다.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 지역에서는 찬성(51.3%)이 반대(46.2%)보다 다소 높았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찬성이 43.1%, 반대가 51%였으며 `자가 미소유자`는 찬성 44.3%, 반대 46.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가 미소유자 중 `전세`는 찬성 46.4%, 반대 51.7%로 나타났으며 `월세ㆍ사글세`는 찬성 38.6%, 반대 42.3%였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시행됐다. 개정 법안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전ㆍ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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