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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탐정’ 명칭은 얻었지만… 사생활 침해는 여전히 ‘금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06 16:34:15 · 공유일 : 2020-08-06 20:02:0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탐정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여겨지는 민ㆍ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및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ㆍ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를 비롯해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공인탐정(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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