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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희국 “도시정비사업 절차 투명화… 외부 회계감사 추가 조치 필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07 08:45:24 · 공유일 : 2020-08-07 13:01: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결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자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또한 비전문가인 조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이 총회를 열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시점`에도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결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자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또한 비전문가인 조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이 총회를 열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시점`에도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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