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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노량진2구역 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동’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8-07 11:22:31 · 공유일 : 2020-08-07 13:01:5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장덕순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및 현금청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을 일반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자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실력이 있는 업체다.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072.3㎡ 규모로 건폐율 43%, 용적률 403%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SK건설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장덕순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및 현금청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을 일반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자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실력이 있는 업체다.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072.3㎡ 규모로 건폐율 43%, 용적률 403%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SK건설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