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45개, 약 1조90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8월 29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 및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라 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5개, 약 1조90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8월 29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 및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라 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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