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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성공’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10 08:37:51 · 공유일 : 2020-08-10 13: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3구역(재건축)이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7월 2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제2019-397호에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중동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봤을 때,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됐다"고 정비구역의 해제기한 연장 사유를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정비과 또는 해운대구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중2동 1520-8(중동맨션) 일원 1만3655㎡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3구역(재건축)이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7월 2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제2019-397호에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중동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봤을 때,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됐다"고 정비구역의 해제기한 연장 사유를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정비과 또는 해운대구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중2동 1520-8(중동맨션) 일원 1만3655㎡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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