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 간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라 시공자는 조합에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비, 운영비 등의 대여를 중단하고 있는 시공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판결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선 조합들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6부는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 측이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9월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은 A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건설은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과 달리 조합 운영비 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아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사업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A건설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현금청산 금융비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조합은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소형주택 비율 증가 등 2번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나, A건설은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했다는 전언이다.
수차례에 걸쳐 공사 계약 조건을 준수해 달라는 요구에도 A건설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조합 측은 2013년 10월 A건설을 상대로 그동안 밀린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 등 약 20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며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 측이 청구한 20억원 중 19억원을 지급하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당초 계약과 달리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던 사업장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조합 측 승소로 판결이 나온 만큼 비슷한 상황의 사업장들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6부는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 측이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9월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은 A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건설은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과 달리 조합 운영비 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아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사업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A건설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현금청산 금융비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조합은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소형주택 비율 증가 등 2번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나, A건설은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했다는 전언이다.
수차례에 걸쳐 공사 계약 조건을 준수해 달라는 요구에도 A건설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조합 측은 2013년 10월 A건설을 상대로 그동안 밀린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 등 약 20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며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 측이 청구한 20억원 중 19억원을 지급하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당초 계약과 달리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던 사업장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조합 측 승소로 판결이 나온 만큼 비슷한 상황의 사업장들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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