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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전자책 환불’ 구매 후 7일 지나서도 가능해진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10 15:44:42 · 공유일 : 2020-08-10 20:01: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전자책을 구입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지나도록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다음 달(9월)부터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국내 전자책 플랫폼 등은 전자책 및 이용권 구입 후 7일 안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명시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해당 약관이 이용자의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업체들은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밀리의 서재와 교보문고는 전자책ㆍ이용권 등을 이용하지 않고 7일 내 취소 할 경우 전액을 환불하고, 7일 이후 취소할 경우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예스24는 7일 이후 취소할 경우 해지신청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읽지 않은 책의 환불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독자들에게 고지하는 책임을 강화해 독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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