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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신임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 27년 부산광역시 지역 법관 근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8-10 17:33:24 · 공유일 : 2020-08-10 20:02:2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권순일(61ㆍ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58ㆍ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실형을 선고한 주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유죄 확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다.

이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7년간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재직 시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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