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도범 기자] 법의 규정이 없는 내용을 행정 지시라는 이유로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내린 과태료로 인해 행정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분뇨 처리 시설 자체 반입 규정이 법 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기돼 있다.
아울러 동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1항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분뇨 처리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하게 된다.
즉 분뇨의 수거와 운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권한 위임 내용으로 법이 명기한 바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서 명문 없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며 이를 처리해야할 처리 시설에서는 자신들이 편리 주의로 만든 자체 분뇨 반입 규정을 들어 분뇨 처리 업체의 실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자체의 경우 기초단체의 분뇨는 군구배적량에 따라 인천환경공단가좌사업소로 일일 1780톤이 반입돼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입은 일일 반입 한계량 보다는 좀 더 많은 2030톤이 반입되며 처리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넘쳐나는 분뇨의 물량으로 인해 초과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반입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반입 규정 가운데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입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해 해당 구청이 불법으로 지적하는 분뇨의 이적과 분뇨의 반입을 기다리며 불법주정차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분뇨 처리 대행업체는 일반 가정과 아파트의 경우,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일부 상업 시설의 경우는 새벽 시간대에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오후 6시경 일반가정의 분뇨 처리가 끝날 경우 만 차가 되지 않을 시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현장을 위해서는 차량의 분뇨를 처리해야 하는데 차량마다 분뇨 저장 능력에 따라 최대로 채우지 못할 경우 이를 반입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이유는 분뇨 반입시 반입량을 차량에 채적된 용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법적 채적량인 최대용량을 그대로 반영해 반입 차량의 대수로 군구배적량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설령 분뇨의 만 차를 위해 작업차량끼리 분뇨를 이적했다손 치더라도 오후 4시까지의 반입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익일 오전 12시까지 반입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분뇨의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
이로 인해 각 업체들은 같은 지역의 위탁 업체 간에 서로 분뇨를 이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수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에 의해 지자체장은 분뇨 처리에 대해 시설을 갖춰야 하나 해당 시설이 자신들의 근무 여건을 맞추고자 제한한 시간으로 불법주정차가 이뤄지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뇨 이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분뇨의 반입량은 차량의 채적량을 반입 대수와 합산하는 방식이 분뇨 이적의 원인이 되고 있고 반입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처리장 입구의 불법 주정차를 발생시켜 악취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구청과 분뇨 대행업체는 과태료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좌 사업소 담당자는 "분뇨 반입의 시간제한은 시설의 반입 규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도 문제를 인식해 일일 처리량을 넘어 일일 2030톤의 분뇨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뇨 반입에 대해 "차량 총 량으로 분뇨의 반입을 계산하고 있으며 각 기초 단체 간에 군구협의로 군구 배적 량이 정해진 만큼 우리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며 "시청의 지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는 지난 7일자 기사를 위한 인터뷰에서 분뇨 반입의 시간제한에 대해 "시설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 발생한 문제로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하수도법에 의한 법적 규정 보다는 현실의 재정적 문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분뇨 처리 업체는 법위의 현실적 문제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하는 기형적인 일이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하수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기돼 있다.
아울러 동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1항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분뇨 처리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하게 된다.
즉 분뇨의 수거와 운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권한 위임 내용으로 법이 명기한 바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서 명문 없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며 이를 처리해야할 처리 시설에서는 자신들이 편리 주의로 만든 자체 분뇨 반입 규정을 들어 분뇨 처리 업체의 실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자체의 경우 기초단체의 분뇨는 군구배적량에 따라 인천환경공단가좌사업소로 일일 1780톤이 반입돼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입은 일일 반입 한계량 보다는 좀 더 많은 2030톤이 반입되며 처리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넘쳐나는 분뇨의 물량으로 인해 초과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반입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반입 규정 가운데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입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해 해당 구청이 불법으로 지적하는 분뇨의 이적과 분뇨의 반입을 기다리며 불법주정차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분뇨 처리 대행업체는 일반 가정과 아파트의 경우,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일부 상업 시설의 경우는 새벽 시간대에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오후 6시경 일반가정의 분뇨 처리가 끝날 경우 만 차가 되지 않을 시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현장을 위해서는 차량의 분뇨를 처리해야 하는데 차량마다 분뇨 저장 능력에 따라 최대로 채우지 못할 경우 이를 반입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이유는 분뇨 반입시 반입량을 차량에 채적된 용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법적 채적량인 최대용량을 그대로 반영해 반입 차량의 대수로 군구배적량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설령 분뇨의 만 차를 위해 작업차량끼리 분뇨를 이적했다손 치더라도 오후 4시까지의 반입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익일 오전 12시까지 반입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분뇨의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
이로 인해 각 업체들은 같은 지역의 위탁 업체 간에 서로 분뇨를 이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수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에 의해 지자체장은 분뇨 처리에 대해 시설을 갖춰야 하나 해당 시설이 자신들의 근무 여건을 맞추고자 제한한 시간으로 불법주정차가 이뤄지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뇨 이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분뇨의 반입량은 차량의 채적량을 반입 대수와 합산하는 방식이 분뇨 이적의 원인이 되고 있고 반입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처리장 입구의 불법 주정차를 발생시켜 악취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구청과 분뇨 대행업체는 과태료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좌 사업소 담당자는 "분뇨 반입의 시간제한은 시설의 반입 규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도 문제를 인식해 일일 처리량을 넘어 일일 2030톤의 분뇨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뇨 반입에 대해 "차량 총 량으로 분뇨의 반입을 계산하고 있으며 각 기초 단체 간에 군구협의로 군구 배적 량이 정해진 만큼 우리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며 "시청의 지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는 지난 7일자 기사를 위한 인터뷰에서 분뇨 반입의 시간제한에 대해 "시설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 발생한 문제로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하수도법에 의한 법적 규정 보다는 현실의 재정적 문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분뇨 처리 업체는 법위의 현실적 문제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하는 기형적인 일이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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