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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곳 경찰 수사 의뢰
중고차시장 개선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논의 예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8-11 10:40:59 · 공유일 : 2020-08-11 13:02: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 27일 브리핑을 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 27일 브리핑을 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