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기철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에서는 앞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자본의 편에 섰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힘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0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외친 절규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었고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야 말로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직노동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이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맹인인 이유가 공정한 판단을 위해 눈을 가렸다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 쪽 눈만 감았나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순히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판단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전적 방식은 점점 줄어들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근무형태가 확산되고 임금지급형태도 성과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등 다양화 되는 추세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보수적 판단만 이어간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최종 판가름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며 "부디 대법원은 정의에 입각한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에서는 앞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자본의 편에 섰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힘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0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외친 절규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었고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야 말로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직노동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이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맹인인 이유가 공정한 판단을 위해 눈을 가렸다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 쪽 눈만 감았나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순히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판단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전적 방식은 점점 줄어들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근무형태가 확산되고 임금지급형태도 성과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등 다양화 되는 추세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보수적 판단만 이어간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최종 판가름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며 "부디 대법원은 정의에 입각한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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