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죄를 물었다.
살인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삭의 아내가 운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며 치사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캄보디아 국적 아내(2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A씨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11개 보험사에 모두 26개 보험을 들어 매달 약 4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죄를 물었다.
살인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삭의 아내가 운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며 치사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캄보디아 국적 아내(2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A씨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11개 보험사에 모두 26개 보험을 들어 매달 약 4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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