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민 기자]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나라고 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7일, 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삼척 원전건설 찬반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삼척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원전건설 찬반 주민투표 동의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사무`를 이유로 원전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옹색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경남 남해군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예로 들었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삼척시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벗어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중대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가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막는 것은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 수렴의 길을 봉쇄하는 것으로 오히려 갈등만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삼척시의 주민투표를 인정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국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7일, 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삼척 원전건설 찬반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삼척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원전건설 찬반 주민투표 동의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사무`를 이유로 원전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옹색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경남 남해군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예로 들었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삼척시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벗어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중대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가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막는 것은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 수렴의 길을 봉쇄하는 것으로 오히려 갈등만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삼척시의 주민투표를 인정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국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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