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 연기ㆍ취소로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수도권에서 예약해둔 하객 50명 이상 규모의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유행함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이같은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식을 미루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예비 부부들이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앞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하던 지난 3월 한국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 간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 연기ㆍ취소로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수도권에서 예약해둔 하객 50명 이상 규모의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유행함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이같은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식을 미루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예비 부부들이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앞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하던 지난 3월 한국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 간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