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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산불 진화, 더욱 신속하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법적 근거 마련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20 14:21:32 · 공유일 : 2020-08-20 20:01:3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9일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 2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을 신설했다"라며 "그동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10개월 계약직으로 운영돼 50세 이상 고용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이 교체돼 전문적인 기술 숙련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고성산불 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야간에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역 등에 투입돼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전까지 산불 60%를 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성산불과 비교해 피해규모를 1/10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산불재난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인원을 기존 330명에서 435명으로 확대하고 그 가운데 160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해 산불진화 예방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산불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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