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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제공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20 16:02:52 · 공유일 : 2020-08-20 20:02: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무보험ㆍ뺑소니 피해자 1547명에게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게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이달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무보험ㆍ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000만 원을,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한 곳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피해자 인적사항ㆍ시고내용 등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1:1 집중 재활치료 등 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뮬레이터ㆍ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ㆍ로봇 시설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연간 3000여 명의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000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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