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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44년만에 월남전 참전용사 손들어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08-27 11:12:25 · 공유일 : 2014-08-28 08:01:3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월남전 참전용사 안모(65)씨가 44년만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 판결에 승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파병 병사의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안모(65)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상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남전 파병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국가나 보훈청이 아닌 해당 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갈에 물린 뒤부터 뒷목이 계속 아팠고, 이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안모(65)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갈에 물린 상처가 40여년 뒤 목디스크로 진행됐다는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했던 안모(65)씨는 작전 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었고 의무병에게 응급처지를 받았지만 이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밖으로 휘었다.

파병 1년 후 귀국한 안모(65)씨는 1973년 1월 만기 전역지만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생겼고 수술을 받던 목 부위가 디스크 판정을 받아 지난 2011년 8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은 "파병 중 발생한 흉터라고 확인 할만한 의무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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