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종료통보 없이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울산광역시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의무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19제1호 본문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해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과 별개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의무자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가 저절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의 처리절차란에서는 사후관리 종료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한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사후관리의무자는 여전히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종료통보 없이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울산광역시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의무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19제1호 본문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해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과 별개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의무자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가 저절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의 처리절차란에서는 사후관리 종료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한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사후관리의무자는 여전히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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