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 시행한다. 다만 3단계 격상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카페ㆍ음식점 등의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밤 12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
먼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허용되며 집합이 제한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되며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 밤 12시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약 38만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약 6만3000개의 학원, 약 2만8000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주ㆍ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약 10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했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선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 시행한다. 다만 3단계 격상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카페ㆍ음식점 등의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밤 12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
먼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허용되며 집합이 제한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되며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 밤 12시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약 38만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약 6만3000개의 학원, 약 2만8000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주ㆍ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약 10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했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선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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