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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복귀 불이행 10명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합동브리핑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8-28 16:21:26 · 공유일 : 2020-08-28 20:02:0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8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ㆍ전임의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기영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헌 차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8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ㆍ전임의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기영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헌 차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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