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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슬리퍼 폭행’… 50대 남성 구속영장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 2명에 폭행 휘둘러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8-28 17:27:22 · 공유일 : 2020-08-28 20:02:0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30분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께 법정을 나온 A씨는 폭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후 경찰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열차 안에서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또한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한 후 지난 27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3개월 동안 349명이 관련 사건으로 입건됐다. 이중 폭행 및 상해가 16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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