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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승인을 득하지 못한 추진위원회의 행위에 관하여
설립 승인 전 막무가내 식 업무 수행은 ‘말짱 도루묵’… 조합 창립총회서 업무 승계 의결하는 게 타당
repoter : 남기송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8-29 09:20:45 · 공유일 : 2014-08-29 13:03:33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얻기까지 복수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추진위에 대한 설립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복수의 추진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립 승인을 얻은 추진위의 설립 행위만이 유효하다고 보아 그 추진위의 설립 신청에만 인가를 하고, 나머지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승인을 받은 추진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게 되는데(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제2항 참조), 문제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 설립 승인을 얻지 못한 추진위의 행위의 효력이 조합에도 승계되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승계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도정법이 재건축 조합을 단순한 민법상의 사단이 아닌 공공 조합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추진위에 대하여 다시 설립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공공사업적 성격을 강화하고 적극적 행정 개입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추진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추진위의 행위는 단순한 무인가행위보다 더욱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도정법 제85조제4호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를 계속 운영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립 승인을 얻은 추진위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추진위가 추진위로서 활동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로서 ○○2동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 ○○2동 추진위가 ○○회사와 미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동 추진위는 서울시의 ○○동 뉴타운 개발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반려되어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1동, ○○2동을 포함하는 지역이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때까지 각 동별로 진행해 오던 재개발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지자 ○○1동 및 ○○2동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동, ○○2동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로 구성된 ○○8구역 추진위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사업시행예정구역과 면적을 ○○동 일대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용역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2동 추진위는 ○○2동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8구역 추진위와 동일한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8구역 추진위의 조합 창립총회와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통하여 설립된 조합이 ○○2동 추진위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승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위 판결은 여러 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바, 추진위의 동일성 면에서 ○○2동만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와 ○○1동, ○○2동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추진위의 동일성 문제뿐만 아니라 ○○2동 추진위가 ○○회사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내용이 과연 설립 승인을 얻기도 전에 체결해서 미리 실시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무릇 추진위의 업무 중에는 설립 승인을 얻기 전에 하여야 할 업무가 있고 설립 승인을 얻은 후에 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바, 설립 승인을 얻은 후에 하여야 할 업무인데도 설립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은 대체로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 많으므로 그 효력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설립 승인 전에 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이 포괄승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에서 `추진위 업무 승계(인수)의 건`을 결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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