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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찰청, 오는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8-31 11:55:30 · 공유일 : 2020-08-31 13:02:0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ㆍ폭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ㆍ폭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