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아직까지도 동족끼리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유아들도 놀이방에 모아 놓으면 서로 싸우며 떼를 쓰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에덴의 동쪽`임을 변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입고 먹을 게 풍족해졌으면서도 우리보다 나를 우선하여 챙기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귀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카인의 후예답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정비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저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잇따르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함에도 대다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조합에는 조합과 반대 성향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모임이 상존하며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모임은 성향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여 마치 정치판을 방불케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어느 날 `재산권보호협의회`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정치 모임을 모방한 때문인지 `○○조합을 사랑하는 모임`이 대세다. 그리고 다시 명칭을 간소화하여 `○사모`라 불린다.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언제나 조합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조합이 조합원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유 없이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권자인 행정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가 성이 차지 않으면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장에는 다양한 벌칙 조항이 담겨 있어 조합 임원들이 아무리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며 맡겨진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시 방심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사소한 이견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단순한 사안일지라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조합이 당면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합은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도정법 등 관계 법령과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게 되니 크게 잘못을 저지를 일도 없다. 그리고 도정법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시키기가 어렵지 않으며, 해임 총회의 경우 해임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정관에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 방법에 합당하면 법은 냉정히 해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니 조합 임원들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늘 살얼음판을 걷듯이 주변을 살피게 된다. 그런데도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특히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경우 총회 소집 공고를 하면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이 뒤따르고 법적 대응을 거쳐 가까스로 총회를 개최하고 나면 곧바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조합원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르는 적지 않은 수임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 선뜻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조합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임원해임총회가 끈질기게 되풀이되고 있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또한 빈발하고 있으니 그 배후와 자금의 출처를 짐작할 만하다.
조합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러 협력 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 업체의 선정은 늘 뒷말이 따른다. 오죽하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들러리를 세워 압도적인 득표로 선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을 경우 그 후유증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탈락한 건설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은 패거리를 이루어 사업 종료 시까지 끈질기게 조합과 반목하기도 한다. 시공자선정총회가 끝난 다음 조합원들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일로 탈락한 건설사가 배후에서 일을 꾸민 것으로 오해를 받은 일도 다 그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니 입찰에 참여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업체가 입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탈락한 업체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입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작은 문제라도 나타나게 되면 소송 제기를 서슴지 않고 임원해임총회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정비사업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조합 임원은 아무리 투명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가벼이 대응할 수 없으며, 번번이 응소를 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결국 조합의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요즈음 정비사업계에는 이름 앞에 `반대파 전문`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수식어가 붙은 법조인들이 나타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의 자문기관으로 위촉되어 조합에 법률 자문을 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법조인 또한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합의 일에 대해 조합과 조합의 반대편에 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법조인끼리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상정된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계상된 적잖은 소송비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빈발하는 게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합원이 탄식과 함께 모두를 비웃으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우리네 사는 데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데 좋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소송을 부추기고 조합은 그에 대비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을 결의해 달라고 하니 조합원이 무슨 봉인가!"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아직까지도 동족끼리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유아들도 놀이방에 모아 놓으면 서로 싸우며 떼를 쓰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에덴의 동쪽`임을 변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입고 먹을 게 풍족해졌으면서도 우리보다 나를 우선하여 챙기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귀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카인의 후예답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정비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저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잇따르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함에도 대다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조합에는 조합과 반대 성향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모임이 상존하며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모임은 성향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여 마치 정치판을 방불케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어느 날 `재산권보호협의회`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정치 모임을 모방한 때문인지 `○○조합을 사랑하는 모임`이 대세다. 그리고 다시 명칭을 간소화하여 `○사모`라 불린다.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언제나 조합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조합이 조합원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유 없이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권자인 행정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가 성이 차지 않으면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장에는 다양한 벌칙 조항이 담겨 있어 조합 임원들이 아무리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며 맡겨진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시 방심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사소한 이견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단순한 사안일지라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조합이 당면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합은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도정법 등 관계 법령과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게 되니 크게 잘못을 저지를 일도 없다. 그리고 도정법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시키기가 어렵지 않으며, 해임 총회의 경우 해임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정관에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 방법에 합당하면 법은 냉정히 해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니 조합 임원들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늘 살얼음판을 걷듯이 주변을 살피게 된다. 그런데도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특히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경우 총회 소집 공고를 하면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이 뒤따르고 법적 대응을 거쳐 가까스로 총회를 개최하고 나면 곧바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조합원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르는 적지 않은 수임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 선뜻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조합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임원해임총회가 끈질기게 되풀이되고 있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또한 빈발하고 있으니 그 배후와 자금의 출처를 짐작할 만하다.
조합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러 협력 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 업체의 선정은 늘 뒷말이 따른다. 오죽하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들러리를 세워 압도적인 득표로 선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을 경우 그 후유증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탈락한 건설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은 패거리를 이루어 사업 종료 시까지 끈질기게 조합과 반목하기도 한다. 시공자선정총회가 끝난 다음 조합원들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일로 탈락한 건설사가 배후에서 일을 꾸민 것으로 오해를 받은 일도 다 그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니 입찰에 참여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업체가 입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탈락한 업체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입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작은 문제라도 나타나게 되면 소송 제기를 서슴지 않고 임원해임총회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정비사업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조합 임원은 아무리 투명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가벼이 대응할 수 없으며, 번번이 응소를 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결국 조합의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요즈음 정비사업계에는 이름 앞에 `반대파 전문`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수식어가 붙은 법조인들이 나타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의 자문기관으로 위촉되어 조합에 법률 자문을 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법조인 또한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합의 일에 대해 조합과 조합의 반대편에 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법조인끼리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상정된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계상된 적잖은 소송비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빈발하는 게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합원이 탄식과 함께 모두를 비웃으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우리네 사는 데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데 좋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소송을 부추기고 조합은 그에 대비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을 결의해 달라고 하니 조합원이 무슨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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