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패ㆍ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ㆍ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ㆍ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에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ㆍ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존 신고 포털이 부패ㆍ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또 시스템 새단장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발행 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신고 포털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ㆍ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ㆍ공익신고와 보호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패ㆍ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ㆍ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ㆍ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에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ㆍ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존 신고 포털이 부패ㆍ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또 시스템 새단장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발행 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신고 포털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ㆍ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ㆍ공익신고와 보호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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