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사법처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자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는 총 38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마스크 미착용 등의 행위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사법처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자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는 총 38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마스크 미착용 등의 행위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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