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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01 17:18:36 · 공유일 : 2020-09-01 20:02: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10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 ㎾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양수발전소인 경우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해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해당 양수발전소의 인접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2011년 3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법률 제1049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해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면서 "일반적으로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를 의미하는 반면 `인근`은 `이웃한 가까운 곳`을 의미하므로,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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