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주가관리와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단계 및 수사심의위원회 심사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이번에 새로 추가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주가관리와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단계 및 수사심의위원회 심사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이번에 새로 추가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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