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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찰청 “야간 집회 소음기준 강화”… 인근 주민 수면권 보호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02 11:33:21 · 공유일 : 2020-09-02 13:01: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심야시간 주거지역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인근 주민의 수면권, 평온권 등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1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일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이 있다.

그동안 야간 집회 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에 침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 기준을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했다. 60dB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된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이다.

WHO(세계보건구)는 야간에 50~5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방해가 유발될 수 있고, 40dB부터 수면의 질이 감소해 건강에 해를 끼치므로 이를 소음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40dB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가인 경우 55dB을 단계적 목표의 시작점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확성기 등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 설정돼있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해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ㆍ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고,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그동안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됐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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