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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손택스ㆍ홈택스로 간편 신청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02 14:20:39 · 공유일 : 2020-09-02 20:01:5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다.

지난 1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향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ㆍ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하며,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105만원 ▲홀벌이가구 91만 원 ▲단독가구 5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앱(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1~6월 근로소득은 이달 중 신청할 경우 오는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및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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