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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필요” 취약사업장 등 집중지도 나서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 연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02 17:23:32 · 공유일 : 2020-09-02 20:02:0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용노동부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ㆍ지도에 나섰다.

이달 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만5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ㆍ지도할 것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지난 8월 28일 기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1만8891명으로, 이 가운데 ▲10일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 ▲6~9일은 15.7% ▲5일은 20.4% ▲1~4일은 23.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휴가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반기에는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뿐만 아니라 연차 휴가 등을 함께 활용했지만, 하반기에는 연차휴가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의 원격수업,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휴원이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월 동안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일ㆍ생활 균형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사업장 2700개소 집중지도 ▲이달 1일 이후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 및 노무관리 지도 시 일ㆍ생활 균형제도 안내ㆍ지시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 접수사건을 더욱 엄정ㆍ신속히 처리하고, 연말까지 연장 운영 ▲전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등 일ㆍ생활 균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사업주ㆍ근로자 대상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모 마음으로 역지사지해야한다"라며 "정부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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